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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라이프팁

2023년부터 달라지는 것 -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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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않아 내년 2023년부터 바뀌는 것들은 뭐가있는 지 사회 정치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알아볼게요!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2년 기준 9,160원에서 5%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출처 : 시프티

 

 

 

유통기한 표시 변경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행됩니다.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소비기한 :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다시 말해서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변경될 경우 소비가능했음에도 유통기한으로 인해 폐기되었던 식품들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EU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식품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 우유 등 냉장보관기준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군들은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점진적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체크무늬 교복금지

내년부터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사’의 체크 무늬가 들어간 교복을 볼 수 없습니다. 버버리가 학교 교복의 체크 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교복 디자인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무늬가 사용된 학교가 교복 디자인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들 학교 중에는 해당 체크무늬가 교복 소매나 옷깃 등에 일부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치마 등에 전반적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전국적으로 200여 개 학교가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다만 버버리사와 교복 제작업체 측 간에 버버리 체크와 유사한 패턴을 사용한 원단을 올해까지만 사용하고, 2023년부터는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학생까지는 이미 구매한 교복을 입을 수 있지만 내년 신입생부터는 상표권 문제가 없도록 새로 디자인된 교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 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 4812원에서 23년에는 207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인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 289, 료급여 216 386, 주거급 253 8,453원 교육급 270 482,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 가구 기준 올해 153 6324원에서 23 162 289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 58 3444원에서 23 62 3368으로 올랐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별로 무보험 차량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무보험 차량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경찰청은 23년 1월2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사고 다발지역 15곳에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설치·운영중인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같은 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 우회전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거나 왼쪽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 운영한 지역에선 최근 3개월간 교통사고가 이전보다 51,3%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전국 시행으로 조금 더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는 내년 1월 19일부터 대폐차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하며,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를 저상버스로 바꿀 경우 화물적재 공간이 사라지는 등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광역급행버스는 현재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할 예정인데요.

 

법령상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이더라도 도로 구조 및 시설의 한계 등에 따라 운행이 어려울 경우 예외를 인정받으면 일반버스로 바꿀 수 있으며 우선 도로 상부시설과 교량 등 구조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구간이 포함된 노선을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학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을 징수할 수 없는 법적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23학번부터는 대학입합금이 없어지는데요. 대학은 대학 운영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며, 산출근거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17년 기준, 국공립대 입학금은 약 15만원, 사립대의 경우 77만원이었습니다.

 

 

 

 

 

 

1종 자동운전면허 도입

 

상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했으나 23년부터 기존 2종 자동면허를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기준은 7년 무사고 경우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별도 신청하면 시험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할 수 있는데 1종 자동면허를 받으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1인승 이상 승합차인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등 차량이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1종 자동면허 신규는 자동기어차량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자동기어차량을 배치하는데 비용과 시간 등 준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시험개편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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