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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리면 내 돈도 못 써요”… 154조 원 묶인 ‘치매 머니’ 그게 뭐야?

제페토링 2025. 5.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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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리면 내 돈도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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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머니’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셨나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이 개념은 단순한 노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 자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치매 머니’는 치매에 걸린 고령층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치매 진단 이후 의사 확인이 어려워지면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산이 묶여 사실상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치매 머니’는 일본에서 먼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일본의 현실, 우리보다 10년 먼저 고령화

일본 치매 환자가 가진 금융 자산은 무려 1230조 원
이는 일본 GDP의 약 21%에 해당하며,
2035년엔 215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 자산들이 대부분 동결 상태로 사회 경제에 순환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치매 머니’는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국가 단위의 경제 리스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다!

2023년 현재, 국내 치매 환자는 약 124만 명
이들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 원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6%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 수치는 더 치솟을 전망이에요.
2030년: 178만 명
2040년: 285만 명
2050년: 396만 명 예상

그리고 그때의 치매 머니 규모는 488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머니 고령화

 

치매머니가 사회에 끼치는 2가지 큰 문제

범죄의 타깃이 된다
치매 환자는 스스로 자산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 횡령, 가족 사칭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이 12억 원을, 사칭 범인이 1억 4천만 원을 탈취한 사례도 있었죠.

돈이 돌지 않는다
은행은 치매 환자의 거래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자산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회 전체의 돈맥경화 현상을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우리나라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용률도 낮고, 실효성도 미흡한 상황입니다.

  •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 법률 행위가 어려운 치매 환자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
  • 공공신탁 제도
    : 국가가 치매 환자의 자산을 대신 관리 (현재 시범 운영 중)

 

일본의 현실적 대안, 주목할 만하다

 

가족신탁
치매 발생 전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자산관리 권한을 미리 위임
용도 제한 가능, 지출 내역 관리 가능, 감독자 지정도 가능

교육자금 증여신탁
자녀나 손주의 교육·출산·결혼·양육 비용 목적으로 자산을 신탁
최대 2억 원 가까이 증여세 비과세 혜택 제공

 

 

남의 일이 아닙니다.

 

‘치매 머니’는 단순히 노년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나와 부모님,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겪게 될 구조적 문제예요.

치매는 병입니다.
하지만 자산이 묶이는 일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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