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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슈/사회이슈

범죄이력있는 전과자, 성범죄자 이제 배민커넥트로는 배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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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는 배달의 민족으로 들어오는 주문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동수단을 활용해 배달할 수 있는 일종의 배달아르바이트 서비스입니다. 일반인도 일종의 교육만 이수하면 사용할 수 있어 부업으로 활용도가 높은데요, 오는 2월 14일부터 배민커넥트 약관을 개정해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배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어요!

 

 

 

 

 

이번에 개정되는 약관에 따르면, 배민커넥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마약범죄 등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고, 배달 계약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신규 배민커넥트 이용자 이외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조항인데요.

하지만 배민커넥트 약관이 강제성이 없고, 라이더가 범죄조회경력서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강력범죄자가 배민커넥트를 이용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또한, 배민 측도 범죄경력조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범죄경력조회할 수 있는 직업은 아동 관련기관, 결혼중개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의료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보육교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규정된 직업 한정으로 조회할 수 있어요!

배민 측은 범죄자 조항 추가로 경각심을 일으켜 자발적 계약해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요즘 배달원들의 범죄가 빈번하게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어 배민은 배달커넥트 사용자의 배달 중 사고 혹은 범죄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배달대행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넣은 조항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조항 추가만으로도 범죄자 본인에게 온전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이 같은 조항에 "단순배달알바인데 선 넘은 것 아니냐"는 반발하는 의견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조회할 만큼 중범죄를 일으킨 자가 아니라면 굳이 반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배달원들이 빌라의 출입비밀번호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 후로는 좀 더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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