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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최다 성범죄자 1위 = 의사, 왜 점점 증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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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8∼2022)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중 의사가 71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연도별 추이를 보면 전체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는 2017년 1461명에서 2020년 1113명으로 감소했지만, 직종별로 보면 의사(13.1%), 변호사(160%), 종교가(7.5%)의 경우에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의사의 경우 전문직 중 유일하게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5.4%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64명이었는데, 이중 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수준이었습니다. 왜 의사만 유독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처벌은 솜방망이일까요?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합계
163 147 155 168 84 717

(의료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포함한 결과)

 

 

 

 

 

 

 

 

2000년 개정된 의료법 면죄부가 되다.

 

 

 

당시 '기술직에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규제를 할 필요 없다'란 시대적 명분에 따라서 의료기사, 수의사, 약사, 의사 4개 직종 모두 금고이상의 형에서 직종과 관계된 금고 이상의 형으로 결격 사유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만 의사면허 박탈이 가능하고 그 외의 법률에 관해서는 무의 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를 일으켜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렇다면 면허정지는 어떨까요?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 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돼 있어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 ‘진료 행위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게 됩니다. 

 

자격정지가 최대 12개월이므로 현재까지 처벌된 5건은 모두 1개월 정지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과연 이러한 의사들에게 환자들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처벌로 인해 의료업계가 발전할 수 있을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것 같은데 관련업계 사람들은 1등이라는 불명예가 그저 수치스럽다고만 할 뿐 개선할 의지는 없어 보여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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